전태일 50년…“예술가도 노동자”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입력 2020.11.13 (12:26) 수정 2020.11.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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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의 '노동자성…"다빈치도 주문받고 예술 작업"
■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술계는 사각지대
■ 통상적으로 '구두 계약'…피해 증명 어려워
■ 고용 보험 확대는 진전…보험료 납부 제도 개선해야
■ 朴 정부 '예술인 블랙리스트'…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해야

[앵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며 세상에 노동의 가치를 알린 전태일 열사.
벌써 오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인들, 예술인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Q.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술인들도 노동자' 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A.
예술가가 한 번도 노동자가 아닌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떠올려보면 저희가 아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그런 작가들이 실제로 귀족들에게 주문을 받고 작업을 했던 거죠.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고, 생계를 이어가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생계를 이어가는 활동으로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예술가들에게는 아주 일상생활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예술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예술가의 지위가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노동자처럼 노동자의 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술 노동이라고 했을 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방송국 아나운서, 작가들, 스태프, 혹은 탤런트 이런 분들도 다 문화예술 노동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술 산업이 형성돼 있는 곳에 있는 노동자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쪽 그리고 방송계 등을 말합니다. 보통 '예술 노동자'라고 하면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미술이나 연극이나 기초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이 과연 노동을 하고 있냐고 생각하시니까 생소한 건데 실제로는 예술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Q.
예술 활동도 하나의 노동이고 하나의 산업과 직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먼저 예술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좀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얘길 안 할 수가 없죠. 많이 힘든 상황인데 피해가 어떤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A.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의 창작하시는 예술가들이 생계를 이어가려면 공연에 출연하거나 전시를 열거나 혹은 교육 활동을 합니다.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하는데요. 대면 활동들이 다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면서 사실 생계에 문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부분들이 드러났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예술계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그 상황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계속 보도하고 있었죠. 정부가 프리랜서 예술인 긴급 지원도 나서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이 이어져야 하는지 평가하고 계신다면요?

A.
보통 예술계 중 75%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 지원을 받으려면 증명을 거쳐야 하는데, 보통 산업구조가 있는 데는 비교적 계약이라든가 혹은 일하는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보증 제도들이 있는데 기초예술분야, 연극이나 미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구두로 계약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증명해야 하고, 증명을 했을 때 100%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선별해서 지원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증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식적인 활동들이 함께 있는 거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전 세계 인류에 위기가 처한 건데, 거기서 누구 먼저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면 가장 취약한 예술가부터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 취약한 예술가들은 자기가 프리랜서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 제도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전체 75% 중 10~20%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고요. 보통 프리랜서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각종 예술 기관들,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서 지원이 있었는데 이런 지원들은 예술계가 원하는 지원들이 아니었어요. 생계가 어려운데 사업지원들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위기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선별 지원이고, 소득을 보증하기 위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었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직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지역 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렇다 보니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Q.
결국에는 계약 절차가 공식화되지도 않은 상황, 거기다가 개인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기보다는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계측도 어렵고, 지원의 규모도 잡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네요. 그나마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긴 하지만, 법이 통과돼서 다음 달 시행됩니다. 여전히 이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A.
우선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긍정적 의미로 생각하면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주권자 국민에게 이뤄지는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노동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외에 유명한 보험제도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부분인데요, 문제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을 구성할 때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거기에 예술가들이 혹은 예술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요. 예를 들며 기존 산업구조의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자성을 드러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억지로 끼워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계에서는 워낙 수익이 없다 보니까 고용보험을 내려면 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설문조사나 수치로 나오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의무 가입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무가입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장 예술계의 현장감은 뭐냐면, 만일 내가 돈이 없거나 예를 들어 내가 극단 대표이지만 사실 예술가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의 고용보험비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밀리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굉장히 센 가격으로 부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고 논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바라는 바는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개선안은 예술계 중심으로 예술 기관들이 협조해서 문체부 중심으로 가이드를 만들거나 그 예술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돼야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저도 취재 현장에서 보니까 결국 예술인, 특고직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하는데 조항 자체가 근로자로, 계약 관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보험료 부담하는 주체들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도 내기도 어렵고 현장에서도 꼼수도 벌인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어쨌든 당장에 고치긴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 주체라든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넓어진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것을 제정하기로 약속했다고 하고, 내용도 궁금하고 진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실은 기초예술분야의 예술가들, 예술 노동자들에게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왜 시작됐냐면 국정농단 시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발생했는데 이게 정부가 총동원된 거죠. 청와대, 국정원, 문화 기관, 부처가 다 동원돼서 우리나라의 예술을 지원하는 문화 행정 체계가 예술가들을 정치적 이념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위라든가 권리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법도 예술 지원을 지원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 같은 경우는 국가 예술의 발전 진흥을 위한 법안 내용들이지, 실제로 예술가들이 그렇게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조항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와 같은 굉장히 시대적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발의됐고요.
내용 구성을 짧게 말씀드리면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술 노동법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예술노동, 그리고 예술계에서는 위계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미투 운동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성평등 권리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뭐냐면 예술인들이 나의 창작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 조항들이 있어요. 사실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된 법안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술가들이 각종 국가 프로젝트와 만나고 창작 행위를 했을 때 이 법안이 있다면 권리를 보장받고 창작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이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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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50년…“예술가도 노동자”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 입력 2020-11-13 12:26:22
    • 수정2020-11-23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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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의 '노동자성…"다빈치도 주문받고 예술 작업"
■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술계는 사각지대
■ 통상적으로 '구두 계약'…피해 증명 어려워
■ 고용 보험 확대는 진전…보험료 납부 제도 개선해야
■ 朴 정부 '예술인 블랙리스트'…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해야

[앵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며 세상에 노동의 가치를 알린 전태일 열사.
벌써 오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인들, 예술인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Q.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술인들도 노동자' 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A.
예술가가 한 번도 노동자가 아닌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떠올려보면 저희가 아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그런 작가들이 실제로 귀족들에게 주문을 받고 작업을 했던 거죠.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고, 생계를 이어가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생계를 이어가는 활동으로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예술가들에게는 아주 일상생활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예술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예술가의 지위가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노동자처럼 노동자의 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술 노동이라고 했을 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방송국 아나운서, 작가들, 스태프, 혹은 탤런트 이런 분들도 다 문화예술 노동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술 산업이 형성돼 있는 곳에 있는 노동자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쪽 그리고 방송계 등을 말합니다. 보통 '예술 노동자'라고 하면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미술이나 연극이나 기초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이 과연 노동을 하고 있냐고 생각하시니까 생소한 건데 실제로는 예술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Q.
예술 활동도 하나의 노동이고 하나의 산업과 직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먼저 예술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좀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얘길 안 할 수가 없죠. 많이 힘든 상황인데 피해가 어떤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A.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의 창작하시는 예술가들이 생계를 이어가려면 공연에 출연하거나 전시를 열거나 혹은 교육 활동을 합니다.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하는데요. 대면 활동들이 다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면서 사실 생계에 문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부분들이 드러났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예술계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그 상황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계속 보도하고 있었죠. 정부가 프리랜서 예술인 긴급 지원도 나서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이 이어져야 하는지 평가하고 계신다면요?

A.
보통 예술계 중 75%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 지원을 받으려면 증명을 거쳐야 하는데, 보통 산업구조가 있는 데는 비교적 계약이라든가 혹은 일하는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보증 제도들이 있는데 기초예술분야, 연극이나 미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구두로 계약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증명해야 하고, 증명을 했을 때 100%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선별해서 지원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증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식적인 활동들이 함께 있는 거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전 세계 인류에 위기가 처한 건데, 거기서 누구 먼저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면 가장 취약한 예술가부터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 취약한 예술가들은 자기가 프리랜서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 제도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전체 75% 중 10~20%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고요. 보통 프리랜서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각종 예술 기관들,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서 지원이 있었는데 이런 지원들은 예술계가 원하는 지원들이 아니었어요. 생계가 어려운데 사업지원들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위기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선별 지원이고, 소득을 보증하기 위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었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직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지역 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렇다 보니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Q.
결국에는 계약 절차가 공식화되지도 않은 상황, 거기다가 개인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기보다는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계측도 어렵고, 지원의 규모도 잡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네요. 그나마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긴 하지만, 법이 통과돼서 다음 달 시행됩니다. 여전히 이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A.
우선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긍정적 의미로 생각하면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주권자 국민에게 이뤄지는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노동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외에 유명한 보험제도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부분인데요, 문제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을 구성할 때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거기에 예술가들이 혹은 예술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요. 예를 들며 기존 산업구조의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자성을 드러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억지로 끼워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계에서는 워낙 수익이 없다 보니까 고용보험을 내려면 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설문조사나 수치로 나오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의무 가입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무가입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장 예술계의 현장감은 뭐냐면, 만일 내가 돈이 없거나 예를 들어 내가 극단 대표이지만 사실 예술가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의 고용보험비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밀리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굉장히 센 가격으로 부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고 논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바라는 바는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개선안은 예술계 중심으로 예술 기관들이 협조해서 문체부 중심으로 가이드를 만들거나 그 예술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돼야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저도 취재 현장에서 보니까 결국 예술인, 특고직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하는데 조항 자체가 근로자로, 계약 관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보험료 부담하는 주체들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도 내기도 어렵고 현장에서도 꼼수도 벌인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어쨌든 당장에 고치긴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 주체라든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넓어진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것을 제정하기로 약속했다고 하고, 내용도 궁금하고 진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실은 기초예술분야의 예술가들, 예술 노동자들에게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왜 시작됐냐면 국정농단 시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발생했는데 이게 정부가 총동원된 거죠. 청와대, 국정원, 문화 기관, 부처가 다 동원돼서 우리나라의 예술을 지원하는 문화 행정 체계가 예술가들을 정치적 이념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위라든가 권리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법도 예술 지원을 지원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 같은 경우는 국가 예술의 발전 진흥을 위한 법안 내용들이지, 실제로 예술가들이 그렇게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조항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와 같은 굉장히 시대적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발의됐고요.
내용 구성을 짧게 말씀드리면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술 노동법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예술노동, 그리고 예술계에서는 위계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미투 운동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성평등 권리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뭐냐면 예술인들이 나의 창작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 조항들이 있어요. 사실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된 법안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술가들이 각종 국가 프로젝트와 만나고 창작 행위를 했을 때 이 법안이 있다면 권리를 보장받고 창작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이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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