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사망해야 100억?” 민주 산안법 개정안에 정의 반발
입력 2020.11.16 (19:36)
수정 2020.11.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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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재해를 막자, 정치권은 겉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달라 보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정의당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는데요.
당시 법 적용 4년 유예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는데 오늘은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이 이 보다 크게 후퇴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3가집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요양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예고한 산안법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벌금 하한액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업주에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는데,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겁니다.
앞서 정의당 법안이 모든 중대재해에 사업주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지대책이나 과징금으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고, '3명 이상 사망'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과징금만 세게 부과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두 번째와 세번째, 즉 가습기 살균제 경우나 철도, 지하철 사고 등의 대책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모호해졌습니다.
당론 처리가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을 얘기했지만, 당내 환노위원들은 "당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자체 법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환노위와 법사위가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산업재해를 막자, 정치권은 겉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달라 보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정의당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는데요.
당시 법 적용 4년 유예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는데 오늘은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이 이 보다 크게 후퇴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3가집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요양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예고한 산안법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벌금 하한액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업주에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는데,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겁니다.
앞서 정의당 법안이 모든 중대재해에 사업주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지대책이나 과징금으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고, '3명 이상 사망'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과징금만 세게 부과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두 번째와 세번째, 즉 가습기 살균제 경우나 철도, 지하철 사고 등의 대책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모호해졌습니다.
당론 처리가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을 얘기했지만, 당내 환노위원들은 "당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자체 법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환노위와 법사위가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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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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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19:36:17
- 수정2020-11-16 22:13:24
[앵커]
산업재해를 막자, 정치권은 겉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달라 보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정의당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는데요.
당시 법 적용 4년 유예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는데 오늘은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이 이 보다 크게 후퇴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3가집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요양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예고한 산안법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벌금 하한액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업주에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는데,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겁니다.
앞서 정의당 법안이 모든 중대재해에 사업주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지대책이나 과징금으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고, '3명 이상 사망'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과징금만 세게 부과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두 번째와 세번째, 즉 가습기 살균제 경우나 철도, 지하철 사고 등의 대책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모호해졌습니다.
당론 처리가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을 얘기했지만, 당내 환노위원들은 "당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자체 법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환노위와 법사위가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산업재해를 막자, 정치권은 겉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달라 보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정의당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는데요.
당시 법 적용 4년 유예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는데 오늘은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이 이 보다 크게 후퇴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3가집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요양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예고한 산안법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벌금 하한액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업주에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는데,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겁니다.
앞서 정의당 법안이 모든 중대재해에 사업주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지대책이나 과징금으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고, '3명 이상 사망'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과징금만 세게 부과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두 번째와 세번째, 즉 가습기 살균제 경우나 철도, 지하철 사고 등의 대책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모호해졌습니다.
당론 처리가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을 얘기했지만, 당내 환노위원들은 "당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자체 법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환노위와 법사위가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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