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11.16 (19:47)
수정 2020.11.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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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저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와치맨'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웹사이트를 개설해 후원을 받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은 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방에선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의 보강 수사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한 뒤 기존 구형의 3배인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저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와치맨'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웹사이트를 개설해 후원을 받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은 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방에선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의 보강 수사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한 뒤 기존 구형의 3배인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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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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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19:47:51
- 수정2020-11-16 20:11:42
[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저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와치맨'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웹사이트를 개설해 후원을 받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은 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방에선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의 보강 수사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한 뒤 기존 구형의 3배인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저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와치맨'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웹사이트를 개설해 후원을 받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은 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방에선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의 보강 수사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한 뒤 기존 구형의 3배인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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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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