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3특별법개정안 내일 심사 재개
입력 2020.11.16 (21:39)
수정 2020.11.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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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중단됐던 4·3특별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재개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내일(17일) 오후 4·3특별법개정안 등 40여 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4·3 사건의 정의와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체 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내일(17일) 오후 4·3특별법개정안 등 40여 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4·3 사건의 정의와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체 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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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3특별법개정안 내일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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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21:39:12
- 수정2020-11-16 21:45:14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중단됐던 4·3특별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재개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내일(17일) 오후 4·3특별법개정안 등 40여 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4·3 사건의 정의와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체 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내일(17일) 오후 4·3특별법개정안 등 40여 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4·3 사건의 정의와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체 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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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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