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한 업체 3곳 적발

입력 2020.11.19 (08:10) 수정 2020.1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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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업체 3곳을 적발해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6천 4백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직원을 정상 출근시키면서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또, 휴직 근로자가 지원받은 수당을 다시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천 5백여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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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한 업체 3곳 적발
    • 입력 2020-11-19 08:10:11
    • 수정2020-11-19 09:23:34
    뉴스광장(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업체 3곳을 적발해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6천 4백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직원을 정상 출근시키면서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또, 휴직 근로자가 지원받은 수당을 다시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천 5백여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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