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 편취’ 전북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0.11.19 (21:47)
수정 2020.11.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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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해당 교수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개인에게 가야 할 인건비 약 6억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고, 이 교수와 변호인 측은 이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개인에게 가야 할 인건비 약 6억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고, 이 교수와 변호인 측은 이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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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 편취’ 전북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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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9 21:47:26
- 수정2020-11-19 21:59:50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해당 교수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개인에게 가야 할 인건비 약 6억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고, 이 교수와 변호인 측은 이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개인에게 가야 할 인건비 약 6억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고, 이 교수와 변호인 측은 이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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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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