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 단위 투기과열지구 지정’ 건의

입력 2020.11.23 (07:51) 수정 2020.11.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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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봉선동 등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자치구 단위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주택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또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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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동 단위 투기과열지구 지정’ 건의
    • 입력 2020-11-23 07:51:50
    • 수정2020-11-23 08:53:37
    뉴스광장(광주)
광주시가 봉선동 등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자치구 단위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주택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또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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