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노조는 적법? 불법? 엇갈린 해석

입력 2020.11.23 (21:42) 수정 2020.11.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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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놓고 1년 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노조활동이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직원들은 연구소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마저 서로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려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군 장비와 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올해 창설 50주년이 됐지만,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측이 지난해 말 직원들의 노조 활동이 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가 임직원 지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겁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는데도 연구소가 단체교섭을 13차례나 거부했다며 이에 응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김철수/국방과학연구소 노조위원장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를 근거로 어떠한 것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3권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진행된 겁니다."]

문제는 정부기관조차 유권해석이 서로 엇갈린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현행법상 노조 설립이 안 되는 연구소에 고용노동부가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판단과 달리 소속 직원들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검찰 처분과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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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연구소 노조는 적법? 불법? 엇갈린 해석
    • 입력 2020-11-23 21:42:42
    • 수정2020-11-23 21:51:29
    뉴스9(대전)
[앵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놓고 1년 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노조활동이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직원들은 연구소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마저 서로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려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군 장비와 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올해 창설 50주년이 됐지만,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측이 지난해 말 직원들의 노조 활동이 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가 임직원 지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겁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는데도 연구소가 단체교섭을 13차례나 거부했다며 이에 응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김철수/국방과학연구소 노조위원장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를 근거로 어떠한 것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3권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진행된 겁니다."]

문제는 정부기관조차 유권해석이 서로 엇갈린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현행법상 노조 설립이 안 되는 연구소에 고용노동부가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판단과 달리 소속 직원들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검찰 처분과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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