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1.28 (07:44) 수정 2020.11.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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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새 정부 들어 환경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1년 7개월 만에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권력형 채용 비리로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0여 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부당하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가 원했던 인사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를 전부 탈락시키고 박 씨를 유관기관 대표 자리에 대신 앉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좌천됐고, 청와대에 반성문에 가까운 소명서까지 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환경 정책 기조도 달라지면서 정무적 차원에서 임원을 교체한 것이고, 이전에도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특혜 채용이나 소명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그 순간이 온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인사가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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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0-11-28 07:44:09
    • 수정2020-11-28 0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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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새 정부 들어 환경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1년 7개월 만에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권력형 채용 비리로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0여 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부당하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가 원했던 인사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를 전부 탈락시키고 박 씨를 유관기관 대표 자리에 대신 앉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좌천됐고, 청와대에 반성문에 가까운 소명서까지 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환경 정책 기조도 달라지면서 정무적 차원에서 임원을 교체한 것이고, 이전에도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특혜 채용이나 소명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그 순간이 온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인사가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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