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충·붉은물 등’ 수돗물 지자체 보고 강화
입력 2020.11.28 (22:05)
수정 2020.11.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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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이나 붉은물 등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체계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원인, 피해 규모,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관의 세척 계획과 시행, 누수탐사 등 사전 관리 기능도 구체화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7월, 무주군 무풍 정수장의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원인, 피해 규모,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관의 세척 계획과 시행, 누수탐사 등 사전 관리 기능도 구체화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7월, 무주군 무풍 정수장의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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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유충·붉은물 등’ 수돗물 지자체 보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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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8 22:05:11
- 수정2020-11-28 22:13:03
유충이나 붉은물 등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체계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원인, 피해 규모,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관의 세척 계획과 시행, 누수탐사 등 사전 관리 기능도 구체화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7월, 무주군 무풍 정수장의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원인, 피해 규모,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관의 세척 계획과 시행, 누수탐사 등 사전 관리 기능도 구체화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7월, 무주군 무풍 정수장의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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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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