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충·붉은물 등’ 수돗물 지자체 보고 강화

입력 2020.11.28 (22:05) 수정 2020.11.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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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이나 붉은물 등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체계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원인, 피해 규모,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관의 세척 계획과 시행, 누수탐사 등 사전 관리 기능도 구체화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7월, 무주군 무풍 정수장의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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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유충·붉은물 등’ 수돗물 지자체 보고 강화
    • 입력 2020-11-28 22:05:11
    • 수정2020-11-28 22:13:03
    뉴스9(전주)
유충이나 붉은물 등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체계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원인, 피해 규모,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관의 세척 계획과 시행, 누수탐사 등 사전 관리 기능도 구체화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7월, 무주군 무풍 정수장의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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