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낚시 통제구역 지정·쓰레기 투기 단속

입력 2020.11.29 (21:42) 수정 2020.11.29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낚시객들로 인한 쓰레기 투기와 방역 규칙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낚시 통제구역이 된 곳은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과 동해면 우두포항입니다.

고성군은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성군, 낚시 통제구역 지정·쓰레기 투기 단속
    • 입력 2020-11-29 21:42:22
    • 수정2020-11-29 21:47:36
    뉴스9(창원)
고성군이 낚시객들로 인한 쓰레기 투기와 방역 규칙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낚시 통제구역이 된 곳은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과 동해면 우두포항입니다.

고성군은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