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4일까지 마스크 착용 단속
입력 2020.12.03 (07:50)
수정 2020.1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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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충주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미 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주시는 이번 단속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역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미 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주시는 이번 단속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역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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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14일까지 마스크 착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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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07:50:51
- 수정2020-12-03 09:49:44
충주시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충주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미 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주시는 이번 단속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역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미 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주시는 이번 단속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역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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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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