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50대 주민 실형

입력 2020.12.06 (21:49) 수정 2020.12.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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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승강기 전등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 56살 B 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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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50대 주민 실형
    • 입력 2020-12-06 21:49:26
    • 수정2020-12-06 21:51:34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승강기 전등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 56살 B 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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