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제명
입력 2020.12.08 (08:07)
수정 2020.12.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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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대구 서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본인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천2백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 서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본인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천2백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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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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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8 08:07:35
- 수정2020-12-08 09:12:59
대구 서구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대구 서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본인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천2백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 서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본인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천2백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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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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