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한라산까지…자가격리 위반 벌금형

입력 2020.12.08 (21:49) 수정 2020.12.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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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닌 70살 신 모 씨와 58살 이 모 씨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였던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막대한 국가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처벌이 마땅하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씨는 지난 5월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보건소로부터 고지를 받았는데도 편의점을 들른 혐의로, 이씨도 같은 달 제주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고지받았지만, 한라산을 찾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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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에 한라산까지…자가격리 위반 벌금형
    • 입력 2020-12-08 21:49:27
    • 수정2020-12-08 21:56:52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닌 70살 신 모 씨와 58살 이 모 씨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였던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막대한 국가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처벌이 마땅하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씨는 지난 5월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보건소로부터 고지를 받았는데도 편의점을 들른 혐의로, 이씨도 같은 달 제주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고지받았지만, 한라산을 찾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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