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법·사참위법 후퇴”…전속고발권은 ‘유지’로 뒤집어 처리
입력 2020.12.09 (07:17)
수정 2020.12.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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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상법 등 3가지 법을 고쳐야 한다.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정부 원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에선 폐지하기로 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전체회의에선 되살리는 방향으로 뒤집어 수정 의결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먼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정부 원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가격,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도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선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작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내용을 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결국 전속고발권은 유지된 상황, 배진교 의원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참위가 요구했던 사항들 중 상당수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반 연장되고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전문조사관과 사법경찰권, 그리고 위원회 요구시 자료제출 또는 열람 조항 등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줬는데, 사참위는 이 방안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상법 등 3가지 법을 고쳐야 한다.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정부 원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에선 폐지하기로 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전체회의에선 되살리는 방향으로 뒤집어 수정 의결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먼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정부 원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가격,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도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선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작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내용을 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결국 전속고발권은 유지된 상황, 배진교 의원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참위가 요구했던 사항들 중 상당수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반 연장되고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전문조사관과 사법경찰권, 그리고 위원회 요구시 자료제출 또는 열람 조항 등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줬는데, 사참위는 이 방안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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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상법 등 3가지 법을 고쳐야 한다.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정부 원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에선 폐지하기로 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전체회의에선 되살리는 방향으로 뒤집어 수정 의결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먼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정부 원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가격,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도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선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작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내용을 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결국 전속고발권은 유지된 상황, 배진교 의원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참위가 요구했던 사항들 중 상당수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반 연장되고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전문조사관과 사법경찰권, 그리고 위원회 요구시 자료제출 또는 열람 조항 등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줬는데, 사참위는 이 방안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상법 등 3가지 법을 고쳐야 한다.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정부 원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에선 폐지하기로 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전체회의에선 되살리는 방향으로 뒤집어 수정 의결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먼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정부 원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가격,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도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선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작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내용을 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결국 전속고발권은 유지된 상황, 배진교 의원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참위가 요구했던 사항들 중 상당수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반 연장되고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전문조사관과 사법경찰권, 그리고 위원회 요구시 자료제출 또는 열람 조항 등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줬는데, 사참위는 이 방안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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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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