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정차 단속 ‘최대 30분 간격’ 완화

입력 2020.12.09 (07:56) 수정 2020.12.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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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6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하던 주정차 단속을 12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에 폐쇄회로TV를 탑재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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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주·정차 단속 ‘최대 30분 간격’ 완화
    • 입력 2020-12-09 07:56:42
    • 수정2020-12-09 08:59:25
    뉴스광장(창원)
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6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하던 주정차 단속을 12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에 폐쇄회로TV를 탑재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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