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7명 기소
입력 2020.12.09 (08:08)
수정 2020.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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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A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 등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다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360억 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 등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다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360억 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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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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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08:08:49
- 수정2020-12-09 09:11:11

대구지방검찰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A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 등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다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360억 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 등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다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360억 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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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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