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보 무단 제공’ 조합장 벌금형
입력 2020.12.09 (08:09)
수정 2020.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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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조합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76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배우자 70살 B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농협 조합원 19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받아 조합원 동의없이 B 씨에게 제공했고, B 씨는 해당 명부를 조합원 선거 관련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농협 조합원 19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받아 조합원 동의없이 B 씨에게 제공했고, B 씨는 해당 명부를 조합원 선거 관련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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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정보 무단 제공’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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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08:09:28
- 수정2020-12-09 09:11:11

대구지방법원은 조합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76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배우자 70살 B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농협 조합원 19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받아 조합원 동의없이 B 씨에게 제공했고, B 씨는 해당 명부를 조합원 선거 관련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농협 조합원 19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받아 조합원 동의없이 B 씨에게 제공했고, B 씨는 해당 명부를 조합원 선거 관련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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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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