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11일까지 접수
입력 2020.12.09 (11:20)
수정 2020.1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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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공·사립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교원,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대상인 교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교원,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대상인 교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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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1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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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공·사립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교원,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대상인 교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교원,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대상인 교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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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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