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기업 자산매각 절차, 대구지법 “0시부터 공시송달 효력”…일본제철 “적절히 대응”

입력 2020.12.09 (12:39) 수정 2020.12.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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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부터 발생해 법원이 현금화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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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9 12:39:54
    • 수정2020-12-09 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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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부터 발생해 법원이 현금화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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