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불법 조업 뒤 도주하던 일당 3명 검거
입력 2020.12.09 (20:02)
수정 2020.12.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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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1시쯤 서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4톤급 선박을 추격 끝에 붙잡아 선장 A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록 선박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추격을 받자 30여 차례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2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전복과 해삼 4백여 kg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A씨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록 선박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추격을 받자 30여 차례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2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전복과 해삼 4백여 kg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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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서 불법 조업 뒤 도주하던 일당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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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20:02:16
- 수정2020-12-09 20:05:00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1시쯤 서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4톤급 선박을 추격 끝에 붙잡아 선장 A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록 선박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추격을 받자 30여 차례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2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전복과 해삼 4백여 kg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A씨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록 선박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추격을 받자 30여 차례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2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전복과 해삼 4백여 kg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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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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