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단계 영업 제한 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
입력 2020.12.09 (21:44)
수정 2020.12.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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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에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3백 61곳은 100만 원,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등 중점 관리시설 2천 9백 68곳은 50만 원,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일반관리시설 2천5백27곳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3백 61곳은 100만 원,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등 중점 관리시설 2천 9백 68곳은 50만 원,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일반관리시설 2천5백27곳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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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단계 영업 제한 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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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21:44:12
- 수정2020-12-09 22:10:08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에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3백 61곳은 100만 원,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등 중점 관리시설 2천 9백 68곳은 50만 원,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일반관리시설 2천5백27곳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3백 61곳은 100만 원,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등 중점 관리시설 2천 9백 68곳은 50만 원,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일반관리시설 2천5백27곳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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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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