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입력 2020.12.09 (23:21)
수정 2020.12.09 (23: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등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일대 136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일대 136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 입력 2020-12-09 23:21:20
- 수정2020-12-09 23:30:48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등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일대 136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일대 136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