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인중개사협, ‘허위 광고’ 중개사 고발

입력 2020.12.10 (07:58) 수정 2020.12.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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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물 광고를 낸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중개사협회는 김해와 양산 지역의 시장 교란 행위도 창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같은 시장 교란 행위로 창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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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공인중개사협, ‘허위 광고’ 중개사 고발
    • 입력 2020-12-10 07:58:18
    • 수정2020-12-10 08:47:16
    뉴스광장(창원)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물 광고를 낸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중개사협회는 김해와 양산 지역의 시장 교란 행위도 창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같은 시장 교란 행위로 창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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