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野 거부권’ 없어져
입력 2020.12.10 (19:08)
수정 2020.12.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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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7, 반대 99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조건이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로 어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오늘 임시회에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조건이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로 어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오늘 임시회에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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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野 거부권’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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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19:08:35
- 수정2020-12-10 19:16:11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7, 반대 99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조건이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로 어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오늘 임시회에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조건이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로 어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오늘 임시회에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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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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