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달곤 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입력 2020.12.10 (21:57)
수정 2020.12.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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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당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7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7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당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7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7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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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달곤 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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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21:57:32
- 수정2020-12-10 22:16: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당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7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7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당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7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7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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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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