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野 무제한 토론…이시각 국회

입력 2020.12.11 (06:06) 수정 2020.12.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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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회가 열린 국회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밤새 진행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충분한 토론 뒤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무제한 토론을 끝내는 절차를 밟진 않았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대답 없음) 무제한 토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국정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이 상정된 뒤 세 번째 토론 주자로, 발언한지 4시간이 돼갑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조태용 의원은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정원의 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 경찰의 역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첫번째 발언자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나섰고, 이어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경찰 대공수사능력은 앞으로 차차 나아질 거다, 또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며 법 개정 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당초 민주당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이걸 하루 뒤에 끝낼 수 있도록 종결 동의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 안 내고 있죠,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24시간 뒤에 무제한 토론을 끝내는 강제 종결에 나서기로 했다가,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의 충분한 발언권을 존중해, 강제 종료시키지 않고, 충분한 토론 뒤 법안을 처리하겠는 건데요.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는 방법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에 토론을 종료시킬지 표결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73석에 친여 성향 의원까지 모두 합쳐야 가능합니다.

이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 데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토론까지 막아서 부정적 여론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법안인 공수처법을 처리한 만큼 급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이론적으로 종결 신청이 없으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1달 동안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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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법 개정안 野 무제한 토론…이시각 국회
    • 입력 2020-12-11 06:06:38
    • 수정2020-12-11 0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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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회가 열린 국회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밤새 진행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충분한 토론 뒤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무제한 토론을 끝내는 절차를 밟진 않았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대답 없음) 무제한 토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국정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이 상정된 뒤 세 번째 토론 주자로, 발언한지 4시간이 돼갑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조태용 의원은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정원의 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 경찰의 역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첫번째 발언자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나섰고, 이어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경찰 대공수사능력은 앞으로 차차 나아질 거다, 또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며 법 개정 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당초 민주당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이걸 하루 뒤에 끝낼 수 있도록 종결 동의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 안 내고 있죠,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24시간 뒤에 무제한 토론을 끝내는 강제 종결에 나서기로 했다가,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의 충분한 발언권을 존중해, 강제 종료시키지 않고, 충분한 토론 뒤 법안을 처리하겠는 건데요.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는 방법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에 토론을 종료시킬지 표결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73석에 친여 성향 의원까지 모두 합쳐야 가능합니다.

이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 데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토론까지 막아서 부정적 여론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법안인 공수처법을 처리한 만큼 급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이론적으로 종결 신청이 없으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1달 동안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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