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3가지 검사법 중 택일…정확도 차이는?

입력 2020.12.11 (06:43) 수정 2020.12.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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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 당국이 익명검사와 무료검사 등 여러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소의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검사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진단검사에 관한 궁금증, 당국의 설명으로 풀어보시죠.

[리포트]

["진단검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검체취합 방식의 익명검사를 실시하되, 혹시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편의를 원하는 경우에 타액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도의 순서는 현재 표준검사법인 비인두검사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민감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인데 이쪽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액검사법, 그다음에 신속항원검사법입니다."]

["이건 검사법이 권장되는 것은 정해져 있고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00 가능하신 분들은 PCR 검사법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일한 환경 내에서 선별검사소에서 받으실 때 먼저 PCR이 권장되고 불가피한 경우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타액검사로 사용될 수 있고 너무나 빠르게 검사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선택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해서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위음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라는 것은 보조적인 검사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임상증상이 부합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일단 PCR 검사를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액검사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비인두 PCR 그런 전통적인 PCR 방법은 검체 채취 방식만 다를 뿐 검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 여건이 허락되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만 건 정도 이상을 지금 저희가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적용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적용성이 넓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익명검사를 넓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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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익명검사와 무료검사 등 여러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소의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검사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진단검사에 관한 궁금증, 당국의 설명으로 풀어보시죠.

[리포트]

["진단검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검체취합 방식의 익명검사를 실시하되, 혹시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편의를 원하는 경우에 타액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도의 순서는 현재 표준검사법인 비인두검사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민감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인데 이쪽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액검사법, 그다음에 신속항원검사법입니다."]

["이건 검사법이 권장되는 것은 정해져 있고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00 가능하신 분들은 PCR 검사법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일한 환경 내에서 선별검사소에서 받으실 때 먼저 PCR이 권장되고 불가피한 경우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타액검사로 사용될 수 있고 너무나 빠르게 검사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선택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해서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위음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라는 것은 보조적인 검사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임상증상이 부합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일단 PCR 검사를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액검사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비인두 PCR 그런 전통적인 PCR 방법은 검체 채취 방식만 다를 뿐 검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 여건이 허락되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만 건 정도 이상을 지금 저희가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적용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적용성이 넓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익명검사를 넓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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