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김종천·고종수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12.11 (21:50) 수정 2020.12.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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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018년 시티즌 공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전 감독에게 실력이 부족한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는 양주와 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 전 감독은 당시 김 시의장이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며 이 같은 부탁을 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합격시켰습니다.

김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선수를 선의로 추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의장에게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고 고 전 감독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의회 의장 직무를 이용해 감독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 전 감독은 시민 구단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종천/전 대전시의회 의장 : "대전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재판부의 판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종수 전 감독은 판결에 대한 말을 아낀 가운데 김종천 전 의장은 변호인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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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김종천·고종수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0-12-11 21:50:52
    • 수정2020-12-11 21:56:00
    뉴스9(대전)
[앵커]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018년 시티즌 공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전 감독에게 실력이 부족한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는 양주와 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 전 감독은 당시 김 시의장이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며 이 같은 부탁을 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합격시켰습니다.

김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선수를 선의로 추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의장에게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고 고 전 감독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의회 의장 직무를 이용해 감독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 전 감독은 시민 구단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종천/전 대전시의회 의장 : "대전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재판부의 판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종수 전 감독은 판결에 대한 말을 아낀 가운데 김종천 전 의장은 변호인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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