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다과 제공’ 권명호 의원 부인 벌금 150만 원

입력 2020.12.11 (23:41) 수정 2020.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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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부인 58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권명호 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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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에 다과 제공’ 권명호 의원 부인 벌금 150만 원
    • 입력 2020-12-11 23:41:00
    • 수정2020-12-12 00:10:47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부인 58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권명호 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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