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
입력 2020.12.13 (21:44)
수정 2020.12.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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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됩니다.
앞으로 선사는 송출·은행 수수료 등을 직접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연차가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 지급하고 휴식도 최소 하루 10시간, 1주 77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이 내용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선사는 송출·은행 수수료 등을 직접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연차가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 지급하고 휴식도 최소 하루 10시간, 1주 77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이 내용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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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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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3 21:44:21
- 수정2020-12-13 21:48:10
내년부터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됩니다.
앞으로 선사는 송출·은행 수수료 등을 직접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연차가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 지급하고 휴식도 최소 하루 10시간, 1주 77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이 내용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선사는 송출·은행 수수료 등을 직접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연차가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 지급하고 휴식도 최소 하루 10시간, 1주 77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이 내용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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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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