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0.12.14 (06:41) 수정 2020.1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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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검토한다고 밝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서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인 데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완화할 수도 없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에 관한 방역 당국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어제) :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을 꺾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4단계, 5단계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Q.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상 시설은?

["집합금지가 실시되는 부분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로서 상점이라든지 미용실, 목욕장업 이런 식의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하게 되는 대상들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분야에 속하는 분야라서 당초부터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 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들은 157만 개입니다."]

Q. 마트·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은?

["현재 3단계 상황 시 백화점 등과 같이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하고, 그 외의 상점에 대해서는 21시 이후에 운영중단 등 운영제한 조치 대상으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 자율 조정 가능한가?

[3단계에 대해서 만큼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전면제한하는 조치를 국소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럴 때는 해당 권역 또는 전국적인 효과에 있어서 그 효과성 자체가 굉장히 미흡해지기 때문에 3단계 만큼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가 함께 논의하고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Q. 위반 시 단속 및 처벌은?

["3단계 조치는 시설들의 영업을 아예 중단시키는 집합금지조치와 일정시간 이후에 운영을 못하게 하는 운영제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2단계, 2.5단계에 비해서는 좀 더 용이한 편입니다."]

Q. 3단계 격상 결정 시 고려사항은?

["3단계를 선제적으로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사회적인 동의 부분을 함께 받아 가면서 거리두기를 좀 차근차근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응집력 있게 거리두기를 펼치는 것이 이번 3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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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14 1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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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검토한다고 밝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서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인 데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완화할 수도 없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에 관한 방역 당국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어제) :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을 꺾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4단계, 5단계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Q.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상 시설은?

["집합금지가 실시되는 부분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로서 상점이라든지 미용실, 목욕장업 이런 식의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하게 되는 대상들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분야에 속하는 분야라서 당초부터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 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들은 157만 개입니다."]

Q. 마트·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은?

["현재 3단계 상황 시 백화점 등과 같이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하고, 그 외의 상점에 대해서는 21시 이후에 운영중단 등 운영제한 조치 대상으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 자율 조정 가능한가?

[3단계에 대해서 만큼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전면제한하는 조치를 국소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럴 때는 해당 권역 또는 전국적인 효과에 있어서 그 효과성 자체가 굉장히 미흡해지기 때문에 3단계 만큼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가 함께 논의하고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Q. 위반 시 단속 및 처벌은?

["3단계 조치는 시설들의 영업을 아예 중단시키는 집합금지조치와 일정시간 이후에 운영을 못하게 하는 운영제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2단계, 2.5단계에 비해서는 좀 더 용이한 편입니다."]

Q. 3단계 격상 결정 시 고려사항은?

["3단계를 선제적으로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사회적인 동의 부분을 함께 받아 가면서 거리두기를 좀 차근차근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응집력 있게 거리두기를 펼치는 것이 이번 3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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