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통과…‘대북전단 금지법’ 무제한 토론 시작
입력 2020.12.14 (12:35)
수정 2020.12.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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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해 무제한토론을 벌였죠.
민주당 낸 종결 신청이 본회의에 가결되면서 어제 나흘 만에 끝이 났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것도 오늘 밤이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지 나흘째였던 어젯밤.
[박병석/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 정족수에 딱 맞춘 180명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했고,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대북 전단 단체들을 제지해서 날리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종결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되는 오늘 밤 다시 무제한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돌파한 위급한 시기에, 무제한 토론이 아닌 무제한 국력 낭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면서,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미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기 싸움을 이어갔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번 주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려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해 무제한토론을 벌였죠.
민주당 낸 종결 신청이 본회의에 가결되면서 어제 나흘 만에 끝이 났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것도 오늘 밤이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지 나흘째였던 어젯밤.
[박병석/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 정족수에 딱 맞춘 180명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했고,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대북 전단 단체들을 제지해서 날리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종결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되는 오늘 밤 다시 무제한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돌파한 위급한 시기에, 무제한 토론이 아닌 무제한 국력 낭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면서,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미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기 싸움을 이어갔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번 주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려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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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해 무제한토론을 벌였죠.
민주당 낸 종결 신청이 본회의에 가결되면서 어제 나흘 만에 끝이 났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것도 오늘 밤이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지 나흘째였던 어젯밤.
[박병석/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 정족수에 딱 맞춘 180명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했고,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대북 전단 단체들을 제지해서 날리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종결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되는 오늘 밤 다시 무제한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돌파한 위급한 시기에, 무제한 토론이 아닌 무제한 국력 낭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면서,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미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기 싸움을 이어갔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번 주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려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해 무제한토론을 벌였죠.
민주당 낸 종결 신청이 본회의에 가결되면서 어제 나흘 만에 끝이 났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것도 오늘 밤이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지 나흘째였던 어젯밤.
[박병석/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 정족수에 딱 맞춘 180명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했고,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대북 전단 단체들을 제지해서 날리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종결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되는 오늘 밤 다시 무제한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돌파한 위급한 시기에, 무제한 토론이 아닌 무제한 국력 낭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면서,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미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기 싸움을 이어갔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번 주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려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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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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