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물품 19만 점 적발
입력 2020.12.14 (19:33)
수정 2020.1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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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불법 해외직구 물품 19만 점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수입 물품 19만 점, 시가 46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과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 물품 부정 수입 등입니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판매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수입 물품 19만 점, 시가 46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과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 물품 부정 수입 등입니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판매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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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물품 19만 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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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4 19:33:38
- 수정2020-12-14 20:50:30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불법 해외직구 물품 19만 점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수입 물품 19만 점, 시가 46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과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 물품 부정 수입 등입니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판매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수입 물품 19만 점, 시가 46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과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 물품 부정 수입 등입니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판매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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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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