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마스크 속여 판 50대, 항소심 ‘집유’
입력 2020.12.14 (21:51)
수정 2020.12.14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통업자 53살 이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지난 2월 중국산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제주 시내 마트 세 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공산품 마스크가 나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고,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도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지난 2월 중국산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제주 시내 마트 세 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공산품 마스크가 나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고,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도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업용 마스크 속여 판 50대, 항소심 ‘집유’
-
- 입력 2020-12-14 21:51:30
- 수정2020-12-14 21:53:57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통업자 53살 이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지난 2월 중국산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제주 시내 마트 세 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공산품 마스크가 나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고,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도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지난 2월 중국산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제주 시내 마트 세 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공산품 마스크가 나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고,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도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박천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