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인난에 무자격 외국인 고용 선장 입건
입력 2020.12.14 (21:50)
수정 2020.12.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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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배에 태워 일을 시킨 한림선적 29톤급 어선 선장인 50살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4일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 해경은 코로나19로 구인난을 겪자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선장은 지난 4일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 해경은 코로나19로 구인난을 겪자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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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구인난에 무자격 외국인 고용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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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4 21:50:34
- 수정2020-12-14 21:52:05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배에 태워 일을 시킨 한림선적 29톤급 어선 선장인 50살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4일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 해경은 코로나19로 구인난을 겪자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선장은 지난 4일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 해경은 코로나19로 구인난을 겪자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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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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