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악산 오색삭도 ‘부동의’건 이달 29일 심리

입력 2020.12.14 (21:52) 수정 2020.12.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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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사건 심리를 열고, 원주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양양군은 환경청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부동의’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오색삭도는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 하단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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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설악산 오색삭도 ‘부동의’건 이달 29일 심리
    • 입력 2020-12-14 21:52:28
    • 수정2020-12-14 21:57:14
    뉴스9(춘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사건 심리를 열고, 원주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양양군은 환경청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부동의’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오색삭도는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 하단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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