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차량배출가스 특별단속
입력 2020.12.15 (08:56)
수정 2020.12.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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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4일까지, 서산과 태안, 논산 등 8개 시군의 도로와 버스터미널 등 14곳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문제점을 개선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4일까지, 서산과 태안, 논산 등 8개 시군의 도로와 버스터미널 등 14곳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문제점을 개선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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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차량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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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08:56:05
- 수정2020-12-15 09:07:56
충청남도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4일까지, 서산과 태안, 논산 등 8개 시군의 도로와 버스터미널 등 14곳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문제점을 개선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4일까지, 서산과 태안, 논산 등 8개 시군의 도로와 버스터미널 등 14곳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문제점을 개선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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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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