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재난지역’ 지자체 부동산 임대료 최대 50% 인하
입력 2020.12.15 (19:58)
수정 2020.12.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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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료가 최대 절반까지 인하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최대 50%까지 감경됩니다.
또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 인상폭은 전년 대비 5%로 제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최대 50%까지 감경됩니다.
또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 인상폭은 전년 대비 5%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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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재난지역’ 지자체 부동산 임대료 최대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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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19:58:13
- 수정2020-12-15 20:24:30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료가 최대 절반까지 인하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최대 50%까지 감경됩니다.
또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 인상폭은 전년 대비 5%로 제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최대 50%까지 감경됩니다.
또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 인상폭은 전년 대비 5%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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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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