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원-하청 갈등…“납기 밀려” vs “부당 계약해지”
입력 2020.12.15 (21:45)
수정 2020.12.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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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업계의 하청 계약이 관행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광양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가 최근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는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못 지켜 오히려 손해가 컸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광양의 한 조선소.
배 구조물을 만드는 하청업체의 임직원들이 출근길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 측이 1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한 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최경부/하청업체 직원 : "출입 카드가 있어야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다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원청이 밝힌 계약 해지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납기가 밀린 건 경영난 때문인데 그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하청업체의 빚 1억여 원을 사실상 떠맡았고, 기존 업체보다도 낮은 단가에 일을 하며 사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일감을 맡거나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한 뒤 원청이 정한 만큼의 대금만 받는 등 거래 관행도 불공정했다고 호소합니다.
하청업체는 근본적으로 원청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선업계의 작업과 계약 관행 때문에 하청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형식/하청업체 대표 : "단가가 너무 낮은, 저가 단가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사업을) 진행돼 와 있는데 월 4~5천만 원 정도 계속 적자가 누적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소 측은 해당 하청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이후 공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오히려 피해가 컸다고 맞섭니다.
기존 업체의 빚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미리 안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단가계약 갱신이나 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는 하청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소 관계자/음성변조 : "제일 먼저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공정인데 이 공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니까 후행 업체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그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는 게 없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한 상황.
공정위는 해당 하청업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이 제기된 만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조선업계의 하청 계약이 관행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광양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가 최근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는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못 지켜 오히려 손해가 컸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광양의 한 조선소.
배 구조물을 만드는 하청업체의 임직원들이 출근길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 측이 1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한 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최경부/하청업체 직원 : "출입 카드가 있어야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다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원청이 밝힌 계약 해지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납기가 밀린 건 경영난 때문인데 그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하청업체의 빚 1억여 원을 사실상 떠맡았고, 기존 업체보다도 낮은 단가에 일을 하며 사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일감을 맡거나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한 뒤 원청이 정한 만큼의 대금만 받는 등 거래 관행도 불공정했다고 호소합니다.
하청업체는 근본적으로 원청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선업계의 작업과 계약 관행 때문에 하청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형식/하청업체 대표 : "단가가 너무 낮은, 저가 단가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사업을) 진행돼 와 있는데 월 4~5천만 원 정도 계속 적자가 누적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소 측은 해당 하청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이후 공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오히려 피해가 컸다고 맞섭니다.
기존 업체의 빚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미리 안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단가계약 갱신이나 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는 하청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소 관계자/음성변조 : "제일 먼저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공정인데 이 공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니까 후행 업체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그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는 게 없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한 상황.
공정위는 해당 하청업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이 제기된 만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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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15 2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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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의 하청 계약이 관행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광양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가 최근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는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못 지켜 오히려 손해가 컸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광양의 한 조선소.
배 구조물을 만드는 하청업체의 임직원들이 출근길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 측이 1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한 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최경부/하청업체 직원 : "출입 카드가 있어야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다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원청이 밝힌 계약 해지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납기가 밀린 건 경영난 때문인데 그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하청업체의 빚 1억여 원을 사실상 떠맡았고, 기존 업체보다도 낮은 단가에 일을 하며 사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일감을 맡거나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한 뒤 원청이 정한 만큼의 대금만 받는 등 거래 관행도 불공정했다고 호소합니다.
하청업체는 근본적으로 원청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선업계의 작업과 계약 관행 때문에 하청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형식/하청업체 대표 : "단가가 너무 낮은, 저가 단가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사업을) 진행돼 와 있는데 월 4~5천만 원 정도 계속 적자가 누적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소 측은 해당 하청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이후 공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오히려 피해가 컸다고 맞섭니다.
기존 업체의 빚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미리 안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단가계약 갱신이나 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는 하청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소 관계자/음성변조 : "제일 먼저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공정인데 이 공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니까 후행 업체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그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는 게 없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한 상황.
공정위는 해당 하청업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이 제기된 만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조선업계의 하청 계약이 관행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광양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가 최근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는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못 지켜 오히려 손해가 컸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광양의 한 조선소.
배 구조물을 만드는 하청업체의 임직원들이 출근길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 측이 1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한 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최경부/하청업체 직원 : "출입 카드가 있어야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다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원청이 밝힌 계약 해지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납기가 밀린 건 경영난 때문인데 그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하청업체의 빚 1억여 원을 사실상 떠맡았고, 기존 업체보다도 낮은 단가에 일을 하며 사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일감을 맡거나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한 뒤 원청이 정한 만큼의 대금만 받는 등 거래 관행도 불공정했다고 호소합니다.
하청업체는 근본적으로 원청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선업계의 작업과 계약 관행 때문에 하청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형식/하청업체 대표 : "단가가 너무 낮은, 저가 단가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사업을) 진행돼 와 있는데 월 4~5천만 원 정도 계속 적자가 누적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소 측은 해당 하청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이후 공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오히려 피해가 컸다고 맞섭니다.
기존 업체의 빚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미리 안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단가계약 갱신이나 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는 하청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소 관계자/음성변조 : "제일 먼저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공정인데 이 공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니까 후행 업체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그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는 게 없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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