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 광고’ 흥덕지주조합 시정 명령
입력 2020.12.15 (21:49)
수정 2020.12.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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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청주 흥덕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흥덕지주조합 등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시공 예정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특정 아파트 브랜드 회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흥덕지주조합 등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시공 예정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특정 아파트 브랜드 회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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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만 광고’ 흥덕지주조합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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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21:49:49
- 수정2020-12-15 21:51:4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청주 흥덕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흥덕지주조합 등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시공 예정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특정 아파트 브랜드 회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흥덕지주조합 등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시공 예정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특정 아파트 브랜드 회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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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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