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논란’ 군수 3명 불기소
입력 2020.12.15 (21:49)
수정 2020.12.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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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에 사업을 몰아줬다며 산림사업협회가 진천과 옥천, 영동군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3개 군에 보낸 결정서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이 고발인 측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림사업법인 충북협회는 진천군과 옥천군, 영동군이 2016년 숲 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3개 군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협회 소속 회원사의 입찰 참여 권리를 방해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3개 군에 보낸 결정서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이 고발인 측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림사업법인 충북협회는 진천군과 옥천군, 영동군이 2016년 숲 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3개 군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협회 소속 회원사의 입찰 참여 권리를 방해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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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논란’ 군수 3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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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21:49:49
- 수정2020-12-15 21:58:07
산림조합에 사업을 몰아줬다며 산림사업협회가 진천과 옥천, 영동군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3개 군에 보낸 결정서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이 고발인 측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림사업법인 충북협회는 진천군과 옥천군, 영동군이 2016년 숲 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3개 군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협회 소속 회원사의 입찰 참여 권리를 방해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3개 군에 보낸 결정서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이 고발인 측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림사업법인 충북협회는 진천군과 옥천군, 영동군이 2016년 숲 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3개 군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협회 소속 회원사의 입찰 참여 권리를 방해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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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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