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참변’ 일시정지 무시 운전자도 과태료

입력 2020.12.15 (21:52) 수정 2020.12.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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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배기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피해 가족이 있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친 운전자 3명에게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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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참변’ 일시정지 무시 운전자도 과태료
    • 입력 2020-12-15 21:52:48
    • 수정2020-12-15 21:57:06
    뉴스9(광주)
지난달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배기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피해 가족이 있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친 운전자 3명에게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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