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흥만 리조트 부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입력 2020.12.15 (21:53) 수정 2020.12.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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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흥만에 건립된 리조트의 기존 땅 주인들이 토지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고흥군과 건설사 측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 기존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과 건설사 측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오늘(15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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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흥만 리조트 부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 입력 2020-12-15 21:53:40
    • 수정2020-12-15 21:58:12
    뉴스9(광주)
최근 고흥만에 건립된 리조트의 기존 땅 주인들이 토지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고흥군과 건설사 측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 기존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과 건설사 측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오늘(15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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