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흥만 리조트 부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입력 2020.12.15 (21:53)
수정 2020.12.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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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흥만에 건립된 리조트의 기존 땅 주인들이 토지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고흥군과 건설사 측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 기존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과 건설사 측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오늘(15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 기존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과 건설사 측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오늘(15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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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흥만 리조트 부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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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21:53:40
- 수정2020-12-15 21:58:12
최근 고흥만에 건립된 리조트의 기존 땅 주인들이 토지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고흥군과 건설사 측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 기존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과 건설사 측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오늘(15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 기존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과 건설사 측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오늘(15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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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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