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한 20대 공무원 징역 3년

입력 2020.12.15 (22:07) 수정 2020.12.15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들여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약 상습 투약한 20대 공무원 징역 3년
    • 입력 2020-12-15 22:07:58
    • 수정2020-12-15 22:11:46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들여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