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한 20대 공무원 징역 3년
입력 2020.12.15 (22:07)
수정 2020.12.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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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들여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들여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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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상습 투약한 20대 공무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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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22:07:58
- 수정2020-12-15 22:11:46
대구지방법원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들여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들여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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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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