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정

입력 2020.12.15 (22:08) 수정 2020.12.15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은 경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금요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정
    • 입력 2020-12-15 22:08:45
    • 수정2020-12-15 22:12:15
    뉴스9(대구)
경북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은 경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금요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