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정
입력 2020.12.15 (22:08)
수정 2020.12.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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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은 경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금요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경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금요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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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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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22:08:45
- 수정2020-12-15 22:12:15
경북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은 경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금요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경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금요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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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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