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전달 시도’ 대구 동구의원 기소
입력 2020.12.16 (19:21)
수정 2020.12.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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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대구 동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전달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동구의회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금품 전달 시도가 없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금품 전달 시도가 없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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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금품 전달 시도’ 대구 동구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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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6 19:21:50
- 수정2020-12-16 19:47:57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대구 동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전달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동구의회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금품 전달 시도가 없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금품 전달 시도가 없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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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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