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전달 시도’ 대구 동구의원 기소
입력 2020.12.16 (21:47)
수정 2020.12.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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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대구 동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전달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동구의회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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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금품 전달 시도’ 대구 동구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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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6 21:47:42
- 수정2020-12-16 21:53:36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대구 동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전달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동구의회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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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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