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전달 시도’ 대구 동구의원 기소

입력 2020.12.16 (21:47) 수정 2020.12.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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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대구 동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전달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동구의회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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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품 전달 시도’ 대구 동구의원 기소
    • 입력 2020-12-16 21:47:42
    • 수정2020-12-16 21:53:36
    뉴스9(대구)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대구 동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전달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동구의회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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