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해야…징역형은 과잉”

입력 2020.12.17 (12:25) 수정 2020.12.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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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어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시행 이전에 관련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최대 징역형 3년 조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징역형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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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해야…징역형은 과잉”
    • 입력 2020-12-17 12:25:30
    • 수정2020-12-17 12:42:12
    뉴스 12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어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시행 이전에 관련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최대 징역형 3년 조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징역형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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